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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한인 입양인에 시민권 주자"…캘리포니아 의회 결의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사는 한인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은 지난달 29일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찬성 39표, 기권 1표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주 하원에서도 지난 16일 찬성 76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1.5세인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이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LA 시의회와 글렌데일 시의회도 지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의 법적 허점으로 한국 입양인 1만8천 명 가량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천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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