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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답장 안했다고 친구 흉기로 찔러…우울증 50대 징역 5년

문자 답장 안했다고 친구 흉기로 찔러…우울증 50대 징역 5년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우울증 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 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A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이날 오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온 황 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등 자주 드나들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흉기를 들고 A씨 사무실로 이동한 점에 비춰볼 때 계획성이 엿보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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