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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유권자 정보 넘긴 전 공무원 구속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백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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