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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본, '에이즈 감염인 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복지부·질본, '에이즈 감염인 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HIV가 혈액과 성을 매개로 감염되는 것으로,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이 0.3%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이 치료나 시술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에서 감염인 치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에이즈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즈 예방법 개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내용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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