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에게 다음주쯤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A씨는 경비실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A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승용차를 인도로 밀어 옮긴 뒤 차량용 자물쇠를 설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어제(30일) 대리인을 통해 주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