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니퍼 로렌스 나체 사진 유포자, 징역 8개월 선고

제니퍼 로렌스 나체 사진 유포자, 징역 8개월 선고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버라이어티는 30일(현지시간)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미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해킹 스캔들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한 몇 몇 할리우드 배우와 일반인들의 구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출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지 가로파노는 징역 8개월, 석방 후에는 3년의 보호감찰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60시간도 함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 로렌스는 그의 행위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유출 사진의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해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어서 그것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 로렌스는 '헝거게임' 시리즈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2013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24살의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4년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 당해 나체 사진과 비키니 사진 등 60장의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바 있다.  

<사진 = 김현철 기자>  

(SBS funE 김지혜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