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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 조정 추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31일)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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