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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나체사진 최초 촬영·유포 40대는 서초구청 직원

70대 할머니 나체사진 최초 촬영·유포 40대는 서초구청 직원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40대 남성은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 46살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오후 4시 59분쯤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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