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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판 위헌 확인, '양승태 대법 판결' 정면 반박

<앵커>

헌재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위헌적이라고 평가한,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 조작 사건인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박동운 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8달 뒤 소송을 내 국가 배상금을 받았지만, 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르면 시효를 두 달 넘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동운/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 1, 2심에선 옳게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소멸시효 관계로 패소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관련 판례를 문건에 적시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가 정책적인 법리를 만들어 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30일) 헌재 결정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재심 확정일 등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 반박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헌재 연구관 출신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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