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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 부착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발찌 소급 부착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형을 복무하면서 전자발찌 소급 부착 명령 시효가 지나 출소 후에 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해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이 보완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엔 전자장치 소급부착 명령의 시효를 부착 명령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시효 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중 시효가 지나 부착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부착 명령의 시효를 '명령 확정일'이 아닌 집행 가능 시점인 '고지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와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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