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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버스에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집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버스의 경우 자율적으로 내부 CCTV를 달았지만 대부분 운전석 위주로 설치됐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 마련 등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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