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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보복행위 하면 최대 피해액 3배 배상해야

담합·보복행위 하면 최대 피해액 3배 배상해야
담합을 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면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을 때와 담합한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담합을 자진 신고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 실손해액 범위 안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기술유용, 부당반품, 구입강제, 가맹점 부당 거래거절 등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제조물책임법에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 소속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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