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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성추행·몰카 의무경찰 징역 3년 6개월

10대 여성 성추행·몰카 의무경찰 징역 3년 6개월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21) 상경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원심에서 최하형을 선고한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특별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강릉의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다.

A 상경은 작년 12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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