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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청주 도심서 대학 동기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8년

대낮 청주 도심서 대학 동기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8년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대학 동기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공포와 충격을 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천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건물에서 대학 동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본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등 이 일대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 등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부 신체마비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대학 재학시절 B씨가 괴롭혀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괴롭힌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잡화점에서 흉기를 샀고, 사건 당일 청주에 사는 B씨에게 연락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약속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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