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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친선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참가 제한은 차별"

인권위 "친선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참가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경기 지역 한 시청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A씨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 자격에서 자신과 같은 공무직원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용 경로와 보수 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 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기도의 이러한 처사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해당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상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체육행사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고, 해당 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참가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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