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정시한 내 전년도 결산 처리가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의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지만,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여야 간 첨예한 대치 등으로 예결위 회의가 파행,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결산 부별 심사가 이틀 연기되면서 법정시한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예결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