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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뒷돈·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뇌물 요구하고도 반성 안 해"…'자료유출' 다른 수사관은 집행유예

'5천만 원 뒷돈·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 수사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5천480만원도 추징했다.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사관 박모(46)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조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박씨 역시 홈캐스트 사건 수사 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도 빌린 돈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 자료를 관계인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했다가 범행이 발각될 상황이 되자 이를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돈을 건넨 2명의 공여자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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