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물류업계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정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벌여 조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7월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물류신고센터에서는 해운 물류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행위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하청을 준 상위 업체가 물류회사에 부당하게 운송비를 깎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는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또 화물 운송비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등 체결된 계약 범위를 벗어나 과적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해상 운송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업 등에 공무원을 파견해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