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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대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엘시티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0억여 원을 편취·횡령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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