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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공시가격 '어떤 기준?'…'시세반영률 공개' 법안 발의

<앵커>

부동산 문제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 게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 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집값이 낮은 지역은 시세와 비슷하고 반면 비싼 집은 시세의 절반인 경우도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보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먼저 최고운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기자>

올해 1월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84㎡짜리 실거래가는 17억여 원, 그런데 공시가격은 10억 2천여만 원입니다. 시세의 58.1%로 7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반면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CITY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72.1%입니다.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겁니다.

특히 가격이 낮을수록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아서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보유세를 덜 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시세 반영률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임대료, 원가, 거래 가격들을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한 번도 어떤 한 주택에 대해서 (책정 방식이) 공개된 적 없습니다. 실거래가를 많이 고려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실거래가를 갖다 쓰는지는 알 수 없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재산세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감면해주고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에서 3%까지 올려서 9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자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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