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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장애인에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인권위 진정

"놀이공원, 장애인에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해 놀이공원 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이 동일한 사유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놀이기구 이용을 거절한 이유가 명백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진정인인 청각장애인 배 모 씨와 이 모 씨는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우선 탑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전 모 씨는 아이들도 이용하는 놀이기구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당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모 씨도 키가 180㎝지만 130㎝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같은 이유로 타지 못했습니다.

연대는 "놀이공원 측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진정인들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놀이기구 운영 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운영자의 책임"이라며 "놀이공원은 이런 책임을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며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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