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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수술 NO" vs "'1달 자격 정지' 의료계도 합의"

<앵커>

정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1달 동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나서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산부인과는 불법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포스터를 입구에 써 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한 달간 자격 정지를 내리는 규정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나선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 : 하지 말라 하니까 방법이 없죠. 내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술을 해야 하나….]

여성 단체도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여성들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조치와 의사들의 낙태 거부로 '미프진' 같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 '비웨이브' 관계자 : 적절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검증되지 않은 약물 이런 식의 위험한 방법들을 항상 찾았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 의료법 개정 당시 비도덕적 의료행위들을 법제화하면서 불법 낙태행위를 포함했고, 2년간 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17일 공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 당시 자격정지 1년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한 달로 줄여 사실상 의료계의 합의를 받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청와대가 "현행 법제에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황.

복지부의 해명에도 의료계와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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