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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 쌍용차 강제 진압…MB 청와대 최종 승인"

<앵커>

9년 전 파업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던 경찰의 작전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기에서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는 등 당시 진압 방법 역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진압 작전을 살펴본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법투성이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 20만 리터를 노동자들 머리 위로 뿌렸고, 테이저건 같은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하고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을 쏴서 노조원들의 부상이 속출했습니다.

[유남영/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 규정 없이 헬기를 위해성 장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상관인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노사 협상 여지가 있다"며 진압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강 전 청장을 건너뛰고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으로부터 직접 작전을 최종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에 공식 사과와 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야권이나 보수단체에서 경찰 지휘부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청와대가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이 밝혀진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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