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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못받는다…정책모기지도 제한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못받는다…정책모기지도 제한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우선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줍니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최종 조율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을 앞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소득기준을 재점검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 불편 등 상황을 챙겨보고 최종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즉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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