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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 낳으면 국민연금 추가 적립…개정안 추진

<앵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아이가 둘 이상일 때 국민연금을 더 낸 걸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의 출산 장려제도 개정안입니다.

자녀가 1명일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더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2명일 때 24개월, 3명일 때 42개월 등, 최대 60개월까지 출산 직후부터 매달 연금 보험료를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은 자녀 한 명일 경우 2만 5천 원 정도, 두 명이면 5~6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을 낳으면 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야 가입 기간을 더 계산해 추가 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한 명 출산 때부터 연금이 추가 적립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에 도움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100% 국고 부담으로, 복지부는 현행보다 연간 7천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복지부 안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 : 첫째 아이부터 연금을 지원하면서, 100% 국고 부담을 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을 마련했고,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의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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