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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장…진입 불가·주차금지 표시

<앵커>

일정 크기가 넘는 건물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고는 실제는 쓸 수 없게 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으로 사람들이 줄 이어 지나다닙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보행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아예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차단봉을 박아 놓기도 했습니다.

[허다연/서울 서초동 : 초보나 아니면 여성 분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막아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연결해 보행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 : 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보행자는 안전이 보장 받을 곳이 전혀 없으니까 임시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른 대형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예 직원들 작업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을 옮기거나,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직원 :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창고 왔다갔다할 때만, 잠깐 차 없을 때 잠깐 들렀다가 짐만 빼서 나가는 거예요.]

현행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건물이 보유한 총 주차 면적에 따라 일정 면적의 장애인 전용구역과 여성 우선 구역을 둬야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의 경우 조례에 따라 당연히 이렇게 장애인 구역과 여성 우선 구역을 주차장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면만 만들어 놓고 '주차금지' 이렇게 써놔 시늉에 그치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구청은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는 버젓이 관용차를 주차합니다.

[서울시청 주차관리팀 직원 : 제재라는 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 우선 구역) 법 자체는 존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준공 조건으로 '여성 우선을 입구 쪽에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만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엄격하게 집행하고 제재하지 않는 한, 말로만 약자 배려가 될 뿐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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