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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2심까지 이긴 경찰 '고민'

<앵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잘못된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당시 경찰 피해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취하가 배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경찰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진압 당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조는 1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압 작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공식 사과와 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유남영/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 규정 없이 헬기를 위해성 장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야권이나 보수단체에서 경찰 지휘부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 권고는 민중 총궐기 사건 진압 과정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사건과 경찰에 대한 폭력, 기물 파손은 구분해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어제(27일) 말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왔고 충분치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욱/전국금속노조 법률위원장 : 경찰특공대의 투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굉장히 과도한 진압 행위에 대해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청와대가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이 밝혀진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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