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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장비 동원' 쌍용차 강제 진압, MB 청와대 최종 승인"

<앵커>

쌍용차 해고 사태 당시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고 대테러장비를 동원하며 강제진압했던 경찰 작전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경영 위기를 겪던 쌍용자동차가 노동자 절반을 해고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강제 진압에 들어갔고, 76일 만에 파업이 끝났습니다.

당시 진압 작전을 살펴본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법투성이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 20만 리터를 노동자들 머리 위로 뿌렸고, 테이저건 같은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하고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을 쏴서 노조원들의 부상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아 파업 반대 여론 조성을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의 강제 진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장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위법한 작전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상관인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노사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진압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강 전 청장을 건너뛰고 청와대 고용 노동비서관으로부터 직접 작전을 최종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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