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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송서류 대법 접수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관여 정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문건과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을 대조,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노동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문건은 자신들이 작성하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노동부 공무원들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점, 기록 접수 열흘 전 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만든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치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통해 노동부 입장에서 소송을 분석했고, 재항고 이유서 역시 같은 논리구조를 갖춘 점으로 미뤄 청와대와 소송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습니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공개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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