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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비도덕적 진료행위"

<앵커>

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로 규정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회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정의하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 규칙을 공포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면서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신부에게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해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오히려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뿐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역시 청원 답변에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도 복지부가 시대착오적인 규칙을 공포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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