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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진압에 위법성 있었다…MB 청와대가 승인"

<앵커>

9년 전 쌍용차 파업 당시에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강경 진압을 반대하던 경찰청장을 건너뛰어서 청와대로부터 직접 작전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기경찰청은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압 계획은 쌍용차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리는 등 여론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강제진압에 반대했으나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작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위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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