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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019년도 예산안' 확정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국무회의 개최 후 공개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칩니다.

정부는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깁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45만여 명 가운데 85세 이상이 9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등 앞으로 4∼5년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병적(兵籍)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는 사망 후에 안장 여부를 심의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망 전에 심의해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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