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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 유권자 정보 넘긴 前 용인시 공무원 구속영장

백군기 용인시장에 유권자 정보 넘긴 前 용인시 공무원 구속영장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前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 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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