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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협박해 징역 살고 또 보복 협박…30대 남성 징역형

노래방 업주 협박해 징역 살고 또 보복 협박…30대 남성 징역형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챘다가 징역을 산 30대가 업주들을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찾아가 5차례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6년에도 불법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업주들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출소한 A씨는 앙심을 품고 노래방 업주들을 찾아가 다시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건전한 시민 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래방 업주들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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