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와인 5병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리비아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29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항공기 안에서 250㎖ 레드와인 5병을 마신 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승무원 안내를 받아 좌석을 옮긴 뒤에도 기내 화장실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약식기소됐는데도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