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항공기서 와인 5병 마시고 난동…20대 리비아인 벌금형

항공기서 와인 5병 마시고 난동…20대 리비아인 벌금형
항공기에서 와인 5병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리비아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29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항공기 안에서 250㎖ 레드와인 5병을 마신 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승무원 안내를 받아 좌석을 옮긴 뒤에도 기내 화장실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약식기소됐는데도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