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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영장 기각…유족 반발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귤현대교 아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장 찬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A씨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A씨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아들은 영장이 기각된 뒤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증거 인멸과 더불어 13일이나 숨어있던 범인을 단순히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게 합당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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