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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끼로 돈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 실형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4천3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1999년 경기도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2월까지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2억 4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09년 2월에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인 2명에게 건축비를 빌려달라며 각각 3억 원과 2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했고 빌린 돈 중에서도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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