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KBO, 통장 빌려준 한화 투수에게 2개월 자격 정지 제재

KBO, 통장 빌려준 한화 투수에게 2개월 자격 정지 제재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한화의 투수 윤호솔에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개월 자격 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솔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윤호솔의 자격 정지는 오늘부터 적용되고, 훈련과 경기를 포함한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KBO는 윤호솔에 대해 참가활동 정지 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NC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은 윤호솔은 그동안 부상에 시달리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고,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