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차단

<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상 기업이 현행 231개에서 607개로 확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층 강하게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상장회사-비상장회사로 이원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31개인 규제 대상기업은 2.6배인 607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총수 일가 지분을 29.99%에 맞춰 규제를 피해 온 현대글로비스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계열사들의 오너 일가 지분을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들 기업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 일가가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경제·경제민주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