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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압수영장 또 무더기 기각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압수영장 또 무더기 기각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건 연루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전, 현직 판사 여러 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 전 처장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고위 법관들이 개입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대법원 계류 사건의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행정처가 유출하는 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분도) 현지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법원행정처의 검토, 보고문건이 재판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처음 본다"며 "수사 대상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조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를 사유로 든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 범죄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수사를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검찰이 법조비리 사건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신 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5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자료 취득 가능성 등 의문을 표하며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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