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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면접시험 채점표 조작…前 강화군 복지관 사무국장 벌금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 조작한 전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복지관 사무실에서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면접시험 채점표 원본 문서 2장을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고, 새롭게 작성한 채점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까지 이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면접시험 채점 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면접시험 채점 결과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B씨의 합격이 예상되자 면접시험채점표 원본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B씨는 면접시험에서 1등이었지만 조작된 점수로 불합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접시험채점표를 다시 작성해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르고, 복지관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강한 반대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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