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승인하는 등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댓글 조작으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25일) 6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모레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