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불법 미용업소 단속에 나서 미신고 영업을 일삼은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피부관리, 속눈썹, 손톱 등 미용 수요가 늘어나는 휴가철에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달 중순부터 3주간 시행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미용영업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이 결과 미신고 미용업소 20곳과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미용 업무에 종사한 18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를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장품 또는 미용 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고 미용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에 영업소를 차리고 몰래 미용영업을 한 업소도 일부 적발됐다.
또 일반미용실에서 샵인 샵(기존 매장 내 재임대 매장)으로 운영되는 속눈썹, 손톱, 피부관리 미용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샵인 샵 형태 매장도 미용사 면허를 받아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영업소가 영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은 파악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미신고 미용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업무 종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도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미용업소가 SNS, 온라인 등에서 인허가받은 것처럼 버젓이 미용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헤어라인, 눈썹, 아이라인, 입술틴트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곳도 있다"며 "이는 마취 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이고 의사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 괴사, 안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