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정농단' 박근혜 2심, 형량 가중…징역 25년·벌금 200억

<앵커>

국정농단 사건 계속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조금 전 마무리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중 16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에서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대법원이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24일)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는 1심 때와 달리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선고 결과를 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