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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항소심 선고…핵심은 '삼성 뇌물 액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었던 1심 형량이 어떻게 바뀔지,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의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위주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의 액수였습니다.

검찰은 부분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삼성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결심에서 1심 선고량 24년보다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뇌물 액수는 3번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73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더해 89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 가운데 말 3마리 비용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이 전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같은 재판부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심 때와 달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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