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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비리 수사 막자'…검찰총장 압박 검토

[단독]'판사 비리 수사 막자'…검찰총장 압박 검토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사실상 협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8월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의혹이 폭로된 시기에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검찰 수사가 다른 판사들에게까지 확대되면 법원에 회복불능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판사 3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 등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거부 불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정운호 전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혹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적 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분석한 겁니다.

만약 검찰이 거부할 경우 '법원이 선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 파일명에는 신 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신 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온 만큼 해당 문건 작성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운호 관련 사건 영장을 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검찰총장 압박 문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애초부터 판사 비리 수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 부장판사와 파일 이름에 명시된 또 다른 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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