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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때 사고 났던 서해대교…"풍속 25m/s 넘으면 통제"

<앵커>

이렇게 태풍이 다가오면 긴 다리, 즉 대형 교각도 걱정입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에 7킬로미터 길이의 서해대교가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통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지금 그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나요?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총 길이 7.3km의 서해대교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이곳 충남 당진 서해대교에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저녁 6시 무렵부터는 빗줄기도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바람이 통행 제한 기준까지는 강해지지 않아 차량들이 자유롭게 대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다리 위에서 초속 25미터 이상 그러니까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바람이 10분간 지속적으로 불어야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곳 서해대교는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 다리 위에서 돌풍을 맞은 5톤짜리 탑차가 옆으로 넘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24시간 바람의 세기와 다리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대교에는 초속 6미터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뿐 아니라 대형 교각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긴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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