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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의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중형…뺨 맞자 앙심 품고 범행

전 애인의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중형…뺨 맞자 앙심 품고 범행
전에 사귀던 애인의 남자친구에게 뺨 등을 맞자 흉기를 휘둘러 이 남성을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1시 19분께 평창지역의 공사현장 내 식당 겸 숙소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0일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두 차례 얼굴을 맞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일주일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와 얘기를 하려고 간 것이지 B씨를 살해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다"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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