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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방에 스마트폰 넣어 치마 속 촬영…20대 징역 6개월

종이가방에 스마트폰 넣어 치마 속 촬영…20대 징역 6개월
카메라를 켠 스마트폰을 종이가방에 넣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 10시 반쯤 울산시 남구의 한 편의점 주류판매대에서 제품을 고르던 22살 B씨 뒤로 접근해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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