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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셈입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입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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